KWh당 0.3원→1원 인상…수력‧원자력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저해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군의회는 20일 제259회 2차 정례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복구‧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보상 차원에서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성군의회는"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의 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경우 연간 8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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