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비위감찰에 성역없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대검 측이 사실상 불응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다음날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 2명이 윤 총장을 찾아 오전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 측이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에 하루 뒤인 18일 방문조사예정서를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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