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증거금으로 회원 끌어모아 가짜 거래 유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속여 19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윤모 씨 등 1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실무책임자인 이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회원을 유치하고 대가를 받아챙긴 BJ 하모 씨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한 A씨와 대포계좌 및 대포폰 공급책 B씨 등 5명은 도피 중이거나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한 상태다.
증권사는 선물거래에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들이 운영한 무허가 선물사이트는 30만원이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단기간에 다수의 회원을 끌어모아 거래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익과 손실이 이용자들에게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 달리 가상거래를 하게 한 뒤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 차액을 운영진의 추가 수익으로 챙기고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중 약 2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며,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 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