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69곳→76곳으로 늘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상승하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금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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