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공정한 선거사무 저해" vs 의장 "맏형 입장의 축하 의미"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결혼식에 10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도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하용 의장는 18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과 장 부의장을 징계에 붙이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제89조에는 징계 안건이 발생한 경우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제출했다.
징계 요청서에는 "의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동료 의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공정한 선거사무를 저해했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의회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해 징계를 요구한다"고 징계 요청의 이유가 담겼다.
이에 김 의장은 "이번 징계 요구는 회의 규칙에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모두 지나 형식요건이 결여된 의안이다"며 "그러나 의장 본인이나 부의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부에 회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통상적인 액수보다 조금 많은 축의금을 전달한 것은 평소 친분관계와 도의회에서 맏형의 입장 등이 있어 복합적인 의미를 고려한 축하의 의미였을 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전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안이 의회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부된 안건에 대한 요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그 기한은 정해진 게 없다.
이에 앞서 경남 함안경찰서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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