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다" 일가족 덮친 대형트럭…2살아이 숨져(종합)

1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에서 A(54)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B(43·여)씨와 그의 자녀 3명을 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3명 부상…경찰, 트럭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영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성슬기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 3살짜리 여아가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5개월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다.

심지어 도로 맞은편에서 사고를 당한 7살 초등학생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고 한다. 차량 통행이 잦은 이 곳에는 신호등이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에서 A(54)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B(43·여)씨와 그의 자녀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여아가 숨졌다. B씨와 그의 큰 딸(4)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아와 같은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 아들(영아)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파악됐다. 약 100가량 떨어진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엔 당시 상황이 담겼다.

CCTV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로 들어가 중간쯤 건넜을 무렵 도로에 갇히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화물차가 이들을 덮친다. 그러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비명이 이어진다.

경찰은 A씨가 트럭 운전석이 높아 일가족이 걷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바뀐 것을 보고 직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7살짜리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어린이는 할아버지가 함께 사고 당일 등굣길에 나섰다가 참변을 목격했다고 전해졌다. 할아버지는 사고가 너무 끔찍해 아이의 눈을 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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