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석방'…"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보석이 법원에서 허가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을 석방하면서 주거지에서만 머무를 수 있게 했고, 다른 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 회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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