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기로'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거짓 혼인 의혹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 오전 10시 기준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이다.

지난 4일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손 씨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혐의와 중복될 경우, 해외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됐다.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이 지난 7월 인도 불허 결정을 하면서 손 씨는 풀려났다.

거짓 혼인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손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들어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손 씨의 혼인신고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손 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 씨의 아내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허위 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