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아…이해하기 어렵다"
[더팩트ㅣ김세정·송주원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검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특히 재판부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부탁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도 "제3의 전문가에게 로그 기록 감정을 맡겨보자는 제안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결과 밝혀질 때까지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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