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성슬기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에 동참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국민청원 10만 명을 달성했다"며 "이제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낙태죄 폐지 시한 6개월을 남겨두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그 후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며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14주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임신과 임신중지권은 온전히 그 몸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낙태주수를 제한하고 사유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는 10만 명의 목소리에 낙태죄 전면 폐지로 답해야 한다"며 "여성의 결정을 시민으로서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7일 발표한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 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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