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하려면 정부에 매출 5% 내야 한다

타다 서비스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남용희 기자

총량 제한 없지만 심사로 관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제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매출액 5%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다른 납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와 마카롱 같은 모델의 플랫폼 가맹사업 △티맵과 같은 모델의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권고안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타다와 같이 차량을 보유하면서 차량과 운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송사업은 앞으로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애매해 별도 허가 없이 사업을 해 왔다.

기본 허가 기준은 호출이나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차고지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최소 요건도 갖춰야 한다.

특히 택시와의 상생 차원에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총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혁신위가 확정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창업 7년 이내 중소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혁신위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여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건당 약 8.8%, 샌프란시스코는 건당 3.25%를 기여금으로 정하고 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쓰이며 수납 규모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논란이 됐던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 허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여부 및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수송 수요 등 지역별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 허가 대수를 조절할 방침이다. 다만 운송 시장이 과열되면 적극적인 택시 감차 조치가 시행되며, 심화될 경우 모빌리티 사업 신규 허가가 중단될 수도 있다.

법인택시의 플랫폼 가입은 한층 자유로워진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차량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