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정신지체 아들 살해 후 사체유기…대법,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인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약물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지체 2급인 B씨가 사망하면 모친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총 4억1700만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목격자나 범행도구, 범행현장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죄 판단에는 CCTV가 결정적이었다. A씨가 당일 차를 운전해 사건 현장을 2차례 방문한 영상이 확인됐다. A씨가 집앞에서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차에 태우는 듯한 장면도 CCTV에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 인물이 피해자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결론냈다. 사건 현장 일대 CCTV에 찍힌 A씨 차량 조수석에 탄 인물도 피해자와 흡사하다고 봤다.
A씨는 사건 당일 다른 용무로 차를 운전해 돌아다녔고 CCTV에 찍힌 사람은 우연히 태운 무전여행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계비를 부담할 여력도 없어 A씨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처지인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1년 전 집중적으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도 간접 증거였다. A씨는 보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고 B씨 외에도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그 형제들에게도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며 "죄질이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틈 무겁고 피해자 가족과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필요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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