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징계 부당"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더라도 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4년 2월 철도노조 파업 집회 모습./뉴시스

"조정 절차 중 찬반투표 실시 문제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더라도 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도공사는 2013~2014년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이 낸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9~31일 '철도노조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출자 저지'를 내걸고 1차 파업을 벌였다. 이듬해 2월25일에는 2차 파업을 실행했다.

공사 측은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전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내걸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2차 파업에 새로 추가된 쟁의사항은 별도 조정이나 찬반투표가 없어 파업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에 징계 취소 등 추가 사항이 있었지만 주목적은 임금 문제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 측은 당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 실시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법에 쟁의행위 투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찬반투표 당시 조정 절차 중이었더라도 쟁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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