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채 햄버거 조리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서도 조리장의 위상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북 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이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방에서 근무하는 남성 2명은 위생모자와 앞치마,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들을 조리하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와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1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서 조리장 위생이 불량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맥도날드 측은 "지난 9월 2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보건 당국이 전주 지역 내 매장을 방문, 불고기 버거 완제품 및 20여 종의 원재료를 모두 수거해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검사를 철저히 실시한 바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생 검사도 시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전주 지역 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불고기 버거 완제품 및 원재료, 직원들에게 이상이 없고,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상태가 모두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명을 받았다"라며 "당시 보건 당국의 조사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험을 거쳐 나온 결과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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