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수정 없다…증세 아닌 과세형평"(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해진 스케줄(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20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2017년 결정…수정 어려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용진 의원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 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을 우려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자는 보유하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테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을 우려했다. /더팩트 DB

특히,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 관련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날 고용진 의원은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증시 등을 고려하면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한다"며 "정책 일관성이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대주주 과세범위 확대 결정 당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없었던 만큼 사정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고용진 의원은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이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된다"며 "그러면 2년의 공백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고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수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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