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인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 결정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SNS에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날 애국순찰대 회원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 차량시위는 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구 예술의 전당 및 조 전 장관의 거주지에서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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