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강동 이어 서초·광진 일대

2일 법원이 소규모 차량 집회 개최를 추가로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의 모습. /남용희 기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감염 우려 크지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개천절 보수단체의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집회 개최를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개천절 당일인 3일에는 앞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서울 강동구와 더불어 서초·광진구 일대에서도 차량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일 애국순찰대 회원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집회 참석 차량과 인원을 각각 9대와 9명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감염 우려나 교통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따르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며 "10명 이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기 때문에 접촉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조건을 걸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집회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것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할 것 △참가자들은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할 경우 경찰 제지 전까지 행진하지 않을 것 △참가자들이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할 것 등이다.

또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애국순찰팀은 개천절인 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 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인근에서 차량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지난달 30일 또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소속 B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 역시 법원 결정으로 3일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 9대 이하가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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