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 집결 장소 참석자제 등 협조 요청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25일 오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28.~10.11.)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하고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50%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확진자가 78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북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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