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만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81개원 중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한 상위 유치원 집계 현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사립유치원 전체 181개원 중 165개원이 200일 이상…쉴 권리·놀 권리 등 인권 침해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나치게 초과해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19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 등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가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유아교육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하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곳이 사립유치원 전체 181개원 중 141개원으로, 77.9%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은 24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해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4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학사모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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