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인천 을왕동 치킨 배달원 사망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A(33)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B(54)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달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당시 마지막 배달 중이었으며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