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교섭 사실상 결렬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한국지엠의 2년 주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제안에 "상식 이하"라며 거절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한국지엠의 2년 주기 임단협 교섭 제안에 대해 "2년 제시안은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된다"며 "2018년 합의서 거론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재차 거론했으며 제시안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지엠이 지난 10일 열린 노조와 12차 교섭에서 교섭보다 판매에 집중하고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2년 계약 내용을 담은 1차 제시안을 내놓은데 따른다.
한국지엠은 1차 제시안에서 성과급을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170만 원, 올해 실적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최초 2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 주기 검토할 수 입장도 내놨다.
특히 한국지엠은 올해와 내년까지 경영상황을 검토해 지불 여력 내에서 합의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2년 계약이 성사되면 사업 목표를 달성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2년 주기 임단협 제시안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사간 12차 교섭은 사실상 결렬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에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측과 교섭을 10번 넘게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일 찬반 투표 80%에 의거해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사측 교섭위원 중 한 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노조에 추후에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