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치킨 배달 늦어져 죄송" 만취 벤츠 엄벌 청원 28만명 넘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26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임영무 기자

경찰 '윤창호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28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등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단 하루 만에 충족한 것이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9월 9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8만3425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청원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20만명이 훌쩍 넘는 참여를 이끌어 냈다.

청원인은 "9일 새벽 마지막 배달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는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있었다고 한다"며 "어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가면서 살려만 달라고 계속 빌었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내려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날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A씨의 딸이 배달 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쓴 댓글. /배달의민족 캡처

A씨의 딸이 배달 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쓴 댓글도 SNS에서 돌고 있다.

치킨 배달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앱에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을 받지도 오지도 않는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고인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라며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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