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거쳐 엄격한 유권해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수사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박은정 위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권익위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검찰 수사를 받는 아내 정경심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또는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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