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발인 조사 후 6개월째 답보상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해당 상급자 기소 여부를 시민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김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이후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변협에 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 그러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6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 후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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