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650억 원 환급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8만8000곳이 649억70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신규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주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이 이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인 18만8000개가 대상이다. 폐업한 가맹점도 해당하며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 원을 환급받는다.
현재 카드업계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 적용받는다.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출액 3억~30억 원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며 매출액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이 뒤를 이었다.
환급액은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환급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 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