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율 확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확정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0.25%) 대비 1.27%p 인상된 11.52%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 0.79%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올해(1만1424원)보다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2414억 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 지원율 상향 논의 요청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 △2022년 보험료 적정 수준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 요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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