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외교관 성추행 사건' 외교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성추행사 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시정을 권고했다./뉴질랜드 언론 뉴스허브 캡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외교부로 송달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외교부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개선과 사건 조사 처리 매뉴얼의 보완도 권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외교관 A씨에게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동료 현지인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2018년 귀국했으며 외교부의 감사 결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뉴질랜드 경찰에 A씨 사건을 신고했으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