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합의부에 배당…법원 "쟁점 복잡"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판사 3인 이상이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이 고려됐다./더팩트 DB

재정합의 통해 합의부로…3일 배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판사 3인 이상이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0명이 기소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의 관활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 상한에 따라 판사 1인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배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 등에게 적용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 배당은 3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고 절차는 내일 중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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