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된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의 사례로 광화문집회 허가 결정을 들며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광화문 집회 법원 판단이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관련 질문에 "담당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에 비판이 높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준이 심각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특정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나 판결에 대한 논평이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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