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에 물리는 '물이용부담금' 합헌

서울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한강수계법 헌법소원서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민 3명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5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 8대1 의견이다.

서울에 사는 A,B,C 씨는 2017년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와 강서수도사업소에서 물이용금 납부를 고지받고 이 근거 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포괄위임금지란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아 하위법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물이용부담금 산정에는 한강수계의 생태계 변화, 수질 현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등이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한강이라는 특정한 수계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집단에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의 재산권 제한이 이 제도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부감금 부과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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