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내년 8월 말까지 무급 휴직 1년 더

동양대는 1일 정경심 교수가 지난 7월 말 전화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내년(2020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정경심 7월 말 전화 신청…동양대, 기타 사유 휴직 의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무급 휴직을 1년 연장했다. 내년 8월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양대는 1일 "정 교수가 지난 7월 말 전화로 휴직 연장을 신청해 내년(2020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휴직 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이번 휴직 사유는 집안 사정에 의한 '기타 사유'로 전해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교칙에 따라 휴직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오는 3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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