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에 무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지 여부가 1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지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삼성 임원 10여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졸속으로 합병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후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제일모직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전자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불기소·수사중단'을 권고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