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KBS기자 명예훼손"…조국, SNS글로 고발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동률 기자

법세련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로 윤 총장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 초입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조 전 장관의 황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했기에 윤석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 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모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로 김 검사는 인신공격을 받아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이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해 'KBS 기자들이 검찰 고위직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당시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현 여주지청장)와 합작해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또 다른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BS 전 법조팀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다.

이종배 대표는 "조 전 장관은 KBS 기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KBS 전 법조팀장 및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명예훼손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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