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 '강우레이더' 업체와 소송 최종 패소

한국 정부가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은 독일 전기통신 기업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수억원을 지급하게 됐다./이새롬 기자

대법 "계약 변경 따른 추가비용 지급해야"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은 독일 전기통신 기업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수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기업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독일기업은 2009년 12월 한국 정부와 전남 화순 모후산에 설치될 예정인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부의 요청으로 계약이 5번 변경된 끝에 2014년 10월에야 완료됐다.

2010년 12월에는 2차로 충남 금산 서대산, 강원 홍천 가리산, 경기 남양주 예봉산에 각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역시 정부의 요청으로 7차례 변경돼 지연됐다.

이에 이 독일 기업은 계약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지출한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공급계약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둘다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독일 기업이 계약기간 연장합의 후에서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서면으로 이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근거로 든 제25조는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요청한 경우까지 원고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면도 이메일에 첨부된 형태로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2차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12개월이 지나 추가로 연기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추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에 1차 계약 추가 비용으로 4699유로(약 657만원), 2차 계약 추가 비용 3만4574 유로(약 4800만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지급할 비용을 더 인정해 추가 금융비용 18만9294유로(약 2억6000만원), 보험이자비용 5910유로(약 827만원), 서비스비용 16만380유로(약 2억2300만원) 등 약 39만 유로(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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