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2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시가 23일 자정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다중이용시설 대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 중단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관련 방침은 오늘 자정부터 시행된다. 방침이 시행되면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내놨다.

이 제도는 현재 방역수칙 조건을 조건으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작용 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내리고 300만 원 이하 벌금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이 다시 한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나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려 한다"며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와 사회가 사실상 마비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 방역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미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인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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