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카메라 설치해 관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강간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당시 19세 친딸을 모텔로 유인해 범행한 것을 시작으로 자살하거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도 있다. 딸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생활을 관찰하며 탈의하는 장면 등을 녹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해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머니 등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모친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친에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친부에게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딸이 처벌불원서를 낸 이유를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해서가 아니라 구속된 이후 가족이 겪게 된 생활고로 받은 책임감으로 봤다. 딸은 법정에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증언한 지 약 2달 만에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범행 후 딸을 회유하려 했고 어머니도 법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피고인인 아버지 측은 딸이 애교섞이거나 걱정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무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믿으려 했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딸의 증언을 신뢰했다. 다만 1심의 보호관찰 명령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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