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망 염려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차를 타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집회 현장을 지키던 경찰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검거됐다.
이 씨의 차량 돌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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