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도망 염려"

18일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권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피해자 총 7명 상해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심야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권 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상해 혐의를 받는 권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다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가 폭행한 피해자는 총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