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주가 조작' 슈퍼개미 징역 7년…일당 대부분 유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일당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덕인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전형적인 시세조종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액주주 운동가 '슈퍼개미' 표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일당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 씨 등 5명 역시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표 씨 등 슈퍼개미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한 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비교적 쉬운 점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회와 동창회 등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한 뒤,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를 모으는 '수급팀'과 조종성 주문을 넣는 '시세조종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슈퍼개미 일당은 2011년 11월~2014년 9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부양했다.

한편 표 씨는 1990년대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다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다시 뛰어 들어 200억 대 자산가가 됐다. 그는 한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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