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눈치보기 행정에 신음하는 중소유통업체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지정과 관련, 재래시장 상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최근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했다 포항시로부터 거부당한 중소유통업체./포항=오주섭기자

주변 전통시장과 500m이상 떨어져... 시내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 형평성 문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지정과 관련, 재래시장 상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A식자재마트(290평)는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매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최근 포항시청에 포항사랑상품권가맹점 지정 신청을 했으나 포항 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7일 가맹점 지정 불가 통지 공문을 통해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5조2항과 제2조2항에 의해 불가 처리됐다고 통보했다.

포항시가 불가 이유로 제시한 조례 5조2항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중대규모 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조례 2조2항을 살펴보면 '조례5조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포항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로 규정돼 있다.

포항시가 불허 근거로 제시한 조례사항들을 보면 A식자재마트가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 단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라는 애매한 규정만이 걸림돌 이다.

이에 포항시에 사실 확인 결과, A식자재 마트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 김씨는 "주변 전통시장과 500m이상 떨어져 있어 전통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시 다른 지역에선 유사 업종이 모두 허가됐는데 우리만 불허 결정이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해 놓고 생활을 위해 필수품을 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인 식자재 마트에 대해 가맹점 지정 불가는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이덕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지역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A식자재 마트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에서 가맹점 지정을 강력 반대해 관련 상권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수진작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을 매년 1000~2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오고 있다. 이 상품권은 지역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며 지역내 1만5170여곳의 가맹점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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