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검찰 송치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접촉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운 전직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모(3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등 먼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10여분 시간을 끌었다.

환자는 뒤늦게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동의자수가 70만명을 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대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 유족 등이 제기한 최씨의 과실치사 혐의 등을 놓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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