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값싼 등유 섞어 판 일당, 서울시에 적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건설기계용으로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이같은 혐의의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4명 중 3명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ℓ로 조사됐고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ℓ에 달했다. 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전량을 압수,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명은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인 5㎘를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올 3월, 6㎘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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