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vs "압수수색 방해" 엇갈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측 변호인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공무원이 피의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날 정진웅 부장감사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 절차 과정 중 한 검사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상황을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밀쳤다"며 "한 검사장이 소파 아래로 넘어지자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쥔 채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설명은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오전 10시30분쯤 한 검사장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사팀의 주장에 한 검사장 측은 "뻔한 내용에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재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압수 대상이었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은 확보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