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교육 대체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8월 5일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군의 독특한 징계였던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2019~2023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의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 '강등-영창-휴가 제한 및 근신'에서, 앞으로는 '강등-군기 교육-감봉-견책'으로 바뀐다.

영창이 군기 교육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별도의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다만 군기 교육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병사들이 실제 받아들이는 징계제도 변화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법권을 가지지 않은 일부 군 지휘부가 병사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 징계는 그간 장병 인권보장 문제는 물론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다"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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