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측 준항고 일부 인용…"압수물 반환 신청 예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집행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4일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 2대에 실시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이동재 기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 참여 보장 없이 채널A 측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가 내린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함께 낸 압수물 즉시 반환·인도 청구는 기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되면 이 전 기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법원의 별도 결정은 필요없다는 취지"라며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종전 포렌식한 자료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내고 검찰이 거부하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준항고할 예정이다.
검찰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월14일, 22일 채널A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제출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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