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고령의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은 30대 전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모(3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등 먼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10여분 시간을 끌었다. 환자는 뒤늦게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동의자수가 70만명을 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에게 남길 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뭘"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2시간가량 걸린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유족에게 유감이다"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사안이 무겁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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