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기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오늘(24일)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판가름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에게 남길 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뭘"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2시간가량 걸린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유족에게 유감이다"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사안이 무겁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상태가 위급한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등 먼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10여분 시간을 끌었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며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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