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물놀이 필수품 '구명복' 잘못 구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력 보조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제공

'구명복'인 줄 알고 샀더니 '부력 보조복'…"소비자 주의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용도와 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시즌을 맞아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력 보조복' 또는 '수영 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복은 크게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 보조복으로 나뉜다.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 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돼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 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80.4%가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 가능 장소나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제품 중 111개 제품 중 76개(68.5%)가 부력 보조복으로 안전확인 신고된 제품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포츠형 구명복 11개, 부력 보조복 28개, 수영 보조용품 15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 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부력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화 기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1개(71.7%)가 수영 보조용품이었다. 54개(28.3%)는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의 절반은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70%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8명(53.6%)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 능력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 69.4%(386명)는 사용 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 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 보조복 28개, 수영 보조용품 15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 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광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 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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