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보험금 지급일 어겨
[더팩트│황원영 기자] 라이나생명보험(라이나생명)이 보험금 늦장 지급으로 천만 원대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8일 보험계약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 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없다.
라이나생명의 해당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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