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개신교계 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서 각종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하루도 안돼 3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9일 오후 5시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9만 7000명을 넘었다.
전날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하루도 되지 않아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교회에서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를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각종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드린 것은 5·6월 (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 (교회에) 먼저 적용을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개신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통해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 역시 성명을 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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